경찰, 금속노조 밤샘농성 강제해산 '충돌'…3명 체포(종합)

이비슬 기자 2023. 5.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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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밤샘농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그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노숙 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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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80여명 이동조치…불법집회 강경대응
경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밤샘농성 참가자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23.05.25/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밤샘농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25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부터 주최 측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리고 오후 9시쯤부터 참가자 80여명을 농성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강제해산 조치했다.

앞서 오후 6시30분쯤에는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방송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밤샘농성과 야간 문화제를 과거와 달리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밤샘농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2021년부터 별도 신고 없이 야간문화제와 밤샘 농성을 해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야간 문화제 도중 노숙행위와 같은 불법 집회 성격이 있을 경우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예고해 이날 야간문화제 전부터 주최 측과의 충돌이 예상됐다.

경찰은 이날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 전 금지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집회 금지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서초구 대법원 앞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야간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그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노숙 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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