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원천봉쇄…노조 "노숙농성 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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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이들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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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이들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참가자 80여명은 서초역 5번 출구 인근으로 옮겨 오후 8시 넘어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이내 경찰의 자진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오후 9시께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 이들을 대법원 정문 맞은편 공원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재차 자진해산을 요청한 상태다.
해산 절차는 '종결 선언 요청→자진 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 순으로 이뤄진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고 이 중 참가자 80여명이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을 예고하기도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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