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도 폭락 전 대량매도…금감원, CFD 검사 기간 연장
투자 위험 실제보다 축소 안내 등
CFD 취급 증권사 문제 대거 적발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과 임원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증권사 임원과 관계가 있는 제3의 인물이 SG증권발 주가급락 전에 주식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증권사에서는 지난달 24일 주가가 급락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B씨는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매도해 논란이 됐던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이 아닌 제3의 인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회장도 8개 종목이 폭락하기 2거래일 전에 다우데이타 주식 605억원어치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CFD 담당 임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C증권사에서는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에서 C증권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외국 증권사가 해당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수료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도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CFD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에게 주는 핵심설명서에 CFD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본래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CFD 관련 검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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