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분산에너지법’…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탄력

박상영 기자 2023. 5. 25. 22: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거리 등 고려해 요금 차등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설치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수행 내용도

전기판매 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통과로 산업부는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이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 그동안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에 노출된 반면, 전기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은 채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은 발전량이 4만6579GWh(기가와트시)이지만 소비량은 2만1494GWh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발전량이 부산의 9% 수준인 4337GWh에 그치지만, 소비량은 발전량의 10배가 넘는 4만8789GWh에 달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중심의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대규모 송전망 건설 회피를 위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설치 시,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정된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향후 분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