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입장 선회…'제3자 변제안' 수용
[앵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지난 3월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생존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배상금을 받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로 판결금, 즉 배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3자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청구권협정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기부한 돈으로 배상받는 겁니다.
징용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마련되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존 피해자 중 1명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한 분이 지난 24일 배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곧바로 이 피해자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금액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 시민단체는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제가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죠, 피해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죠."
이제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는 4명 남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에게도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변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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