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가출' 여고생 데려가 사흘간 함께 지낸 2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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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가출 여고생을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동생이 집을 나갔다"는 B양 언니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조사해 A씨의 주거지에 있는 B양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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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가출 여고생을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의정부 거주지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과 알게 됐고, 약속을 잡은 뒤 B양을 만나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 함께 생활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동생이 집을 나갔다"는 B양 언니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조사해 A씨의 주거지에 있는 B양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상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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