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조치…참가자 3명 체포

정해주 2023. 5.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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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져 참가자 80여 명이 이동 조치됐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참가자 80여 명은 오늘(25일) 밤 8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울타리를 치고 참가자들의 접근 등을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도 3명이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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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져 참가자 80여 명이 이동 조치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참가자 80여 명은 오늘(25일) 밤 8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 등이 등장하자 경찰은 해당 문화제를 '야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밤 9시를 전후해 이동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참가자가 80여 명인 반면, 동원된 경력은 600명 수준이어서 이동 조치는 20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울타리를 치고 참가자들의 접근 등을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도 3명이 연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제껏 경찰은 투쟁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투쟁은 지난 2021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농성을 이어왔고, 야간 문화제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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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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