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등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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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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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선 1심은 조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증거 관계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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