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진정은 2023. 5. 25. 22:00
[KBS 창원]경상남도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 최대 15만 원까지 열 달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거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살에서 39살 사이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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