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부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산림 특례 지구 지정 등
규제 해소·자치분권 강화돼
농지·산림·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 세종에 이어 오는 6월11일 국내에서 3번째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각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환경 분야에선 시·군이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이양받지 못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도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받는다. 단,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설정해 놨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특례 존속 기한은 3년으로 돼 있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진흥지구 내에 쉼터·전망시설·수목원·야영장·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도 완화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 사용허가 권한도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수소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 추진해 왔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자치 조직권 특례 등은 이번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1년 뒤에 시행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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