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경북 “이주금 증액”
[KBS 대구] [앵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구와 경북의 표정은 달랐는데요,
경북도는 자체 안을 마련해 시행령 수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와 이주정착지원금,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와 협의기구 구성,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시행령 초안에 있던 종전부지 지자체의 초과사업비 방지 의무가 삭제돼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확대와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등 시행령 수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남억/경북도 신공항추진본부장 : "(현재 시행령안에 있는) 세대 당 천5백만 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1인당 2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타 법률의 지원사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공항특별법과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광주·전남도 이번 시행령 발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입법 예고된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대구·경북 수준의 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일권/광주시 기획조정실장/지난 22일 :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행령에는)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건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26일로, 남은 기간은 약 석 달, 공항의 성패가 달린 법적 근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막판 조율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최동희/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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