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 레저단지 소송, ‘재정 부담’ 우려
[KBS 창원] [앵커]
실패한 민자사업으로 꼽히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속보 이어갑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일단락 될 듯 보였던 이 사업은, 창원시의 소송 제기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 정상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즉시 처분을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반발했고, 지난 11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30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간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해지 90일 안에 민간사업자에게 줄 확정투자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 산정된 확정투자비는 석 달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된 지난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 25일까지 확정투자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천6백억 원을 지불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경우, 소송에 따른 지연 이자만 542억 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민간사업자는 천8백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해, 매년 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이 이자 비용이 확정투자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포함된다는 입장.
법적 분쟁에서 민간사업자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 기간 또한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주 : "(경상남도는)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창원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특히 창원시의 소송으로 대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확정투자비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지급해야 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웅동 레저단지 사업 실패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KBS에 밝혔습니다.
또, 지금 민간사업자를 사업에서 배척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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