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유한 상사 칼로 찔러 살해, 평생 옥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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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퇴사 권유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에 격분,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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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상사의 퇴사 권유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있던 C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에 격분,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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