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의무화법·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 268명, 269명이 재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임대를 통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신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병기했다. 현직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후 초대 장관을 맡게 된다.
정대연·조문희·신주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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