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사한다고 “노래 연습해라”…갑질 인정돼도 과태료 5백만 원 [창업주 갑질]②
[앵커]
이 밖에도 직원들은 회사 행사에 동원돼 노래 연습을 해야했고,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월급도 깎였습니다.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지만 과태료 5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단독보도, 이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력파견업체의 사내 행사 영상, 고문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합니다.
[사회자 : "고문님을 모시고 함께 콜라보로 공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코러스를 넣는 직원들.
노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 회사 창업주인 이 모 고문입니다.
1시간 넘게 노래가 이어지더니 박수를 받으며 퇴장합니다.
이름은 회사 예술제지만, 고문만을 위한 행사였다는 게 직원들 얘기입니다.
[직원/음성변조 : "몇 년 전에도 예술제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했는데 '여기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연습은 행사 한 달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고문님이 1시부터 연습하신다고 하십니다", "목요일은 고문님 참관입니다" 지시는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피해 직원 :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문이 신입사원들 입사를 하면 시켜요. 노래를. 노래 잘하는 친구는 바로 음악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 직원 :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이고 6시부터 9시, 10시까지는 노래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스부'란 이름의 직원 대화방.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운동하라고 하시니 조를 나눠 스케줄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1시간 일찍 나와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란 겁니다.
고문의 불시 점검은 직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 직원 : "'애들 헬스하고 있는 거 확인할 거야' 딱 이러는 순간, 비상 연락망이 막 터져요. 지금 고문님 오고 계시대, 오고 계시대, 오고 계시대. 그러면 어떻게든 무조건 집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사유서를 쓰게 하고, 급여를 깎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고문의 폭언과 폭행, 사적 심부름, 노래 연습 등을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 "또 다른 폭행 등의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문이 내야 할 과태료는 첫 신고라는 이유로 불과 5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 직원 : "옛 생각들을 하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잠도 잘 못자고 막 세상이 빙빙 돌고. 과태료 이게 이걸로 끝낸다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했죠."]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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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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