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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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해 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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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 예외
공포 1년 후 시행…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앞으로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해 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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