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간통 유죄' 전처 옥소리 언급…"소유하고 가두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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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철이 전처 옥소리와 이혼 소송을 언급했다.
박철은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시대의 대만신들'에 출연해 옥소리와 이혼 전 성격 차로 큰 갈등을 빚었다고 고백했다.
박철은 1996년 배우 옥소리와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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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철이 전처 옥소리와 이혼 소송을 언급했다.
박철은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시대의 대만신들'에 출연해 옥소리와 이혼 전 성격 차로 큰 갈등을 빚었다고 고백했다.
박철은 "당시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옥소리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이냐'고 했다. 저보고 제 말을 듣는 여자는 없다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더라. 제가 (옥소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두려고 한다고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딸도 소유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한다"고 말했다.
박철은 자신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심지어 1999~2000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다며 "그냥 죽으면 부끄럽지 않냐. 가장 멋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라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뛰다가 숨이 차 죽을 뻔한 적도 있다. 그런데 안 죽더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살도 빠지고 더 멋있어졌다"며 웃었다.
박철은 2013년 한국계 미국인과 재혼했지만 최근 이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만나고 있거나 결혼한 여성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다 도망간다.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철은 1996년 배우 옥소리와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그는 당시 옥소리가 이탈리아 요리사 G씨와 외도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면서도 딸에 대한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옥소리가 박철에게 재산 분할로 8억 7016만 8000원, 양육비로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철은 이와 별개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과거 박철의 후배와 외도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G씨와 불륜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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