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중징계' 처분

서진욱 기자 2023. 5.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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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내렸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존 리 전 대표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의결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의 명의로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투자를 하고, 해당 업체를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시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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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내렸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존 리 전 대표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존 리 전 대표와 관련한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0억원으로 전해졌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의 명의로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투자를 하고, 해당 업체를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시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펀드는 2018년 출시됐으며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P2P 업체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펀드가 투자한 P2P 업체 P사가 존 리 대표의 친구가 설립한 회사다. 존 리 대표의 아내는 지분율 6.57%로 해당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존 리 전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P사에 차명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징계에서는 차명투자와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가 제외됐다. 금감원이 밝힌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논란이 됐던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존 리 전 대표측은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존 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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