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반쪽짜리" 피해자들 반발

이태권 기자 2023. 5.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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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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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법안' 통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세를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합니까?]

하지만 특별법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천만 원 높아졌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액수만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저희가 그동안 주장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이런 거는 아예 포함도 안 됐고…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에 대해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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