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

홍아름 기자 2023. 5.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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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이해상충 관리 위반·전문인력 유지 위반·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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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 /존 리 전 대표 유튜브 채널 캡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이해상충 관리 위반·전문인력 유지 위반·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가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 만이다.

금감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존리 전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멘토로 유명하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차명투자 의혹으로 대표직을 사임한 뒤 개인 유튜브로 다시 대중 앞에 나섰다.

당시 존리 전 대표는 “불법성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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