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종합)

채새롬 2023. 5.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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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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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인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는 P2P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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