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정진웅…대검, 법원 무죄에도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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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정 위원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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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정 위원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만큼 정 위원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거나, 한 장관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검·언유착(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압수수색하던 중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습니다.
정 위원은 한 장관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대검의 이번 판단은 ‘고발사주’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차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검 감찰위는 손 부장에게 징계를 청구할 혐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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