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의원들 체포동의…온정주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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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고 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난처해진 민주당이다.
특히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 선택의 경향성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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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볼 때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난처해진 민주당이다. 찬성 당론을 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반대 당론을 모으는 일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럴 때 흔히 자율투표라는 말로 빠져나가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화법에 불과하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움직이는 주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물밑에서 방향을 잡기에 따라 소속 의원들 표심도 동기화하는 게 경험칙인 까닭이다. 특히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 선택의 경향성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 자당 의원이나 자당을 탈당한 의원의 신병 처리가 걸려있을 때는 사실상 답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 지난 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건이 그랬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표 결집 현상이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체포동의안 대상이 됐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선 찬성표를 몰아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일한 체포동의안 가결 기록을 쓴 경우이고 한편으론 민주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여야 의원의 체포동의에 명암이 엇갈렸다고 보면 맞는다.
이런 선택적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히 명분도 정당성도 찾아지지 않는다. 사전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혐의 사실이 상당히 확인됐을 때 법원에 청구한다. 일반 국민은 이 절차를 따르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 체포 여부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략적 판단과 온정주의를 앞세워 방탄을 치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된다. 체포동의를 해도 영장실질심사 때 무죄를 다투면 되는데 국회 단계에서 가로막는 것은 과잉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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