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허점 대거 포착

안승진 2023. 5.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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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과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등의 허점을 적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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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개설시 본인 확인 생략
담당 임원 배임 정황도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과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등의 허점을 적발했다. 폭락 사태의 핵심 세력인 라덕연 일당은 CFD의 허점을 활용해 다단계 투자자 모집에 활용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증표나 영상통화, 기존계좌 확인 등을 통한 복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CFD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도 적발됐다. 이 임원은 CFD 계약을 맺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마케팅대금을 받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금감원은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한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A씨가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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