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024년 최저임금도 시급·월급 병기”
최임위 3차 전원회의, 6월8일 열기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도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2016년 최저임금 고시 때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왔다. 노동계가 병기를 요구한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때문이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몰라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경영계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시급만 고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최임위는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한 논의를 차례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한 노동자위원은 “(이달)30일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를 양대노총이 국회에서 진행한다. 최임위가 여기에 참석해 같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최임위는 또 올해 4~5월 실시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 생계비전문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에 대해 논의를 했다. 노사 양측의 생계비 산출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전원회의를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임위는 현행 공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임위는 “3차 전원회의에서 앞서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5일 개최해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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