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림지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양지윤 2023. 5.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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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하림지주(00338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림지주는 지난 2월 현금현물배당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건 미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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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하림지주(00338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림지주는 지난 2월 현금현물배당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건 미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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