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속였다"…'5% 환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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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대표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상품) 구매비용 일부를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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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대표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상품) 구매비용 일부를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드문 만큼 이번 판결로 게임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넥슨의 사기로 아이템을 샀다"라며 총 1144만53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금액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에서 캐릭터 능력을 끌어올리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5개 옵션 중 3개가 무작위 확률로 배정된다고 홍보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특정 옵션이 연달아 3개(보보보·방방방)가 나오도록 뽑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2021년 3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당시 일부 능력치는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를 샀다.
당시 넥슨은 "보보보·방방방 등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것은 아이템 획득 밸런스 기준점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이용자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넥슨은 "소송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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