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된다…지자체, 정부에 반기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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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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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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