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초교 학폭' 학부모…“학교, 소극적 대응해 피해 키워”

최종일 기자 2023. 5.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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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긴급 보호조치 뒤늦게 요청, 가해 학생 등교 중지 조치” 해명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학교 내 괴롭힘.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부터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친구의 교과서를 훔친 뒤 다른 친구들과 교과서 위에 소변을 보는 등의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초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학부모 B씨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학교로 출동해 학교 측 관계자와 B씨의 자녀 C군(10)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군(10)이 C군의 교과서를 훔친 뒤, 다른 친구와 함께 운동장에서 C군 교과서에 소변을 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D군은 지난 3월 초에도 수업시간에 C군의 머리를 때려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D군이 C군의 필통을 화장실에 버리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자 C군 학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런데도 학교 측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번째 학교폭력 신고 후 추가적인 긴급 보호(분리 조치 등)는 15일이나 지나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B씨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알게 돼 신고 접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B씨는 “학교로부터 이 같은 긴급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에서 의사가 알려줘서 긴급 보호조치를 학교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 측은 심리상담이나 경찰동행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긴급 보호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매뉴얼의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뒤늦게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해 추가 분리 조치 등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C군에게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순찰을 하는 등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했으며 현재 D군은 등교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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