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2개월 만에’...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1000원 인상
모범·대형 기본요금 6500원→7000원
경기도 택시요금이 7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22.56%)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심야할증요금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택시업계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졌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지난 2월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최종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군)’ 택시의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단축되고, 거리·시간요금은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조정됐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기본거리는 200m 줄어든 1.8km,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기본거리는 현행(2Km)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시간 요금도 현행을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소형·경형택시 요금도 결정됐다.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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