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법사위 통과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모든 보상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골자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다. 개정안은 이런 분담 규정을 ‘국가 100%’로 바꾸는 것이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포기하거나 전공의 등이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부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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