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내역 제출도 않고 탈당… 윤리의식 땅에 떨어져"[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2023. 5.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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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중 거래'듣고 심각하다 생각… 본인이 협조않으니 방법 없어
한동훈 장관 상장사법에 동의한 것처럼 입장차 있어도 공약수는 있어
우리정치는 '올 오어 낫씽' 게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게 중요 과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은 검증받는 자리지 본인이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행동은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회의 중 거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답을 듣고 '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불법성은 차치하고 도덕적으로 치유 불능의 상황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된 이후 코인 보유내역과 변동내역을 조사단이 제시한 양식에 맞춰 적어달라고 했더니 제출을 않고 있다가 탈당을 해버렸다"며 "국회 윤리위가 이런 점에 조사의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등을 통한 편법적 자산 은닉 등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법제도적 방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 의원으로부터 견해를 들었다.

이 의원은 이 달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훈훈한' 질의응답을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액주주 보호 맥락을 설명하며 의견을 물었을 때 한 장관이 '취지에 공감하며 의원님 법안이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대꼿같은 한 장관이 이 의원을 칭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여야 극렬한 대치정국에서 합리와 이성이 토대가 되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생각을 들었다.

이 의원은 여야 진영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서도 합리적 의견을 견지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직종의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해봤고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되어 겪었던 비생산적 정치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을 했다. 카카오로 영입돼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일을 총지휘하고 초대 CEO를 맡았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21대 총선 고양정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 중이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국회 이 의원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경제연구원, 일반기업(현대그룹), 증권·자산운용사에서부터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초대 CEO까지, 게다가 30대 초반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장재식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의원님처럼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의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적어요. 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갖는 느낌과 경험이 좀 있는 편이죠."

-의원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운이 좋았죠. 현대그룹에 있으면서 그룹 일도 하고, 자동차(기아차) 인수작업에도 참여했고요. 우연히 제가 제기했던 아이디어들도 잘 받아들여졌고요. 또 동원증권에서 한투(한국투자증권) 인수 같은 일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금융이 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자산운용사 있을 때도 채권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카뱅(카카오뱅크)을 만들 때도 은행을 좀 막연하게 봤는데, 각각 규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이었고 이젠 규제를 만드는 입장인데요.

"제가 일했던 현대그룹이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다 규제를 받는 산업이거든요. 제가 느꼈던 게 규제당국이 규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엉뚱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 경험들을 입법 과정이나 규제당국을 통해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장회사법을 발의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아직 본격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예전 증권거래법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상법은 일반적인 회사를 규정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은 채권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을 하는 법인데, 상장회사는 그중에서도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좀더 구체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상장회사협의회 같은 곳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워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죠. 투자자는 자금을 공급하는 쪽이잖아요. 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자금조달의 입장만 자꾸 생각을 해요. 투자자는 시장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정보의 대칭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 상충하니까 상장회사로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예전에는 안 해야 될 것들도 요구하니까요."

-새로운 규제로 보겠네요.

"전에 질서가 없었던 데서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상법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상장회사법이 맡아 불편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님이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설명하며 의견을 물었을 때 한 장관이 '취지에 공감하며 의원님 법안이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꼿 답변으로 유명한 한 장관이 의원님 질문엔 공감을 표했거든요.

"제가 한 장관에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절도를 처벌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예시를 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그에 동의를 표했고요. 마찬가지로 상장회사법 발의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회사에 충실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주주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주주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있는데, 주주 간에 자본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한쪽이 손실이 발생하면 그건 이사 충실 의무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장관도 수긍을 한 것인가요.

"이게 좀 역사가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조항에 관련된 판결이 2009년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주주의 이익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어요. 그 소송의 출발점은 이른바 삼성SDI가 에버랜드 CB를 포기하고 이재용 회장한테 배정한 사건이었거든요. 그에 대해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삼성SDI 이사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회사의 가치에 손해를 입힌 거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걸 무죄 판결하면서 나온 현상이었습니다."

-법 규정이 없을 때 대법원 판결은 그에 준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글로벌 추세를 보면 미국은 델라웨어상법이나 이런 쪽에 주주 규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례가 소송에서 바뀌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한 장관과 국회 질의응답은 그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 장관에 질문했던 것은 한 장관이 경제사범을 가장 많이 수사한 검사 중 한 사람이거든요. 한 장관도 그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고 유연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 김남국 코인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코인)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이해 상충이 생긴다면 국회의원은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코인을 등록 재산에 포함하는 데에는 두 가지 과정이 전제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둬 규제의 틀을 만드는 거 하나와 가상자산 자체의 규정과 진흥에 관한 것이에요. 진흥은 다음에 하자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자자(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가상자산이 뭐라고 하는 정의가 나왔고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에는 가상자산이 무언지 규정이 안 돼 있어 등록 재산으로 포함하느냐 마냐 이랬던 거고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에 등록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법'(가칭)도 곧 입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가상자산보호법을 제일 먼저 발의를 했을 때 실제 이 법을 발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법도 같이 발의해 놨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논의하면 이것도(가상자산법)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져 탄력을 받은 거죠.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은 거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야 간 시각이 다릅니다. 불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어 드랍'(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무료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비슷하다)이라는 형태로 김 의원이 코인 수십 만 개를 보유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뢰로 보는 쪽과 코인업계의 관례화된 캠페인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당 조사단의 일원이었고 김남국 의원을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들여다봐야 할 점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은 검증받는 자리지 본인이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행동은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에어 드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김 의원이 에어 드랍을 받았다는 전제로 조사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조사단이 계좌로 확인한 것은, 다른 계좌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사안 자체로 보면 약간 리워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워드도 몇몇 사람을 특정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살포 차원이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준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른 계좌에서 다른 코인이 특정돼 들어왔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김 의원이 보유한 계좌를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군요.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거기서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걸 말할 때 고려할 게 일종의 입법 로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본인은 (P2E게임 업계 사람들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김 의원실 출입 면회장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상대방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영장이 있다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언급되는 클립이라는 지갑에 대해서 김 의원한테 확인을 했었죠. 그게 당신 게 맞느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다고 시인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분석한 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석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는 거지요."

-국회 회의 중에 거래한 부분도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거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거래 내역들을 쭉 가져왔길래, 그거 말고 21대 국회의원이 돼 재산등록을 했을 때부터 보유내역과 변동내역을 저희가 양식을 그려주고 채워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이 복잡해서 곤란하다고 해, 본인이 업비트에 동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러지 않고 탈당을 하셨던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 현재 당 조사단은 활동이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SNS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으면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협조가 안 되는 상태이니까 저희가 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여부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고, 불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불법 여부를 떠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 입장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태잖아요.

"윤리위 절차가 남아있죠. 윤리위에 올리면 아마 열흘 정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조사는 30일 하게 돼 있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숙려기간은 다 되어가는 것 같고 조사의 경우도 윤리위에서 법적인 걸 따질 수도 있겠지만, 행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몰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런 말을 안 듣게 여야가 공히 노력해야겠지요. 절차를 지켜서요. 그리고 의원 자격의 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는 더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이 대상이 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원래부터 가상자산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만약 회사가 10억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10억 원이 나갔고 뭔가가 들어왔어요. 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현금화된다면 현금 등가물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화폐냐 아니냐, 가치가 있냐 없냐는 논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고 현실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규정이 되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백 종의 잡코인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면 지금도 한 600만명의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되죠. 그에 대한 공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선행매매나 시세조정을 했을 때의 처벌 조항들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정리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화될 때 은행하고 연계되잖아요. 그 때문에 은행도 스스로 규율을 해야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셈인데,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보였던 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는 FIU에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이 했다는 건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통보가 됐고, 이상거래 징후가 있으니 FIU가 검찰에 또 통보했을 겁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거래소에 그런 절차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앞으로 추가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법'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나요.

"가상화폐에서 중요한 부분이 ICO(가상화폐공개)입니다. 유가증권 신고서와 비슷한 겁니다. 코인을 발행하면 백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백서를 제대로 만들고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거래소한테 확인토록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시장이 클리어하게 될 수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발행한 사람한테 청구할 권한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고 재단입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출연을 했다고 해서 재단에서 이익금을 유출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서에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면, 자본시장의 채권 채무로 평가해서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아야기는 이제 미국도 증권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가상경제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자체는 2024년 EU(유럽연합)에서 시행 예정인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직 SEC 위원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처음 증권성 여부를 따졌는데요, 증권성 여부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규율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걸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사실 논의를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법 관련 한 장관이 의원님 견해에 찬성할 걸로 해석이 되는데, 여야가 지금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 그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연하게 합의해 나가면 정국도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든 야든 사람마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공약수는 있다는 겁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약수를 찾는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제 질문에 동의를 표한 것도 바로 그 공약수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유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퍼런트(different)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현재의 우리 정치문화는 저쪽을 이겨야지만 된다는 생각, 저쪽이 틀렸고 내가 맞는다는 판단을 하고 접근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는 '올 오어 낫씽'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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