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월 241만원' 비혼 단신 생계비 보고서로 대립
회의장 앞에서는 소상공인엽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근 공개된 생계비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해당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제계는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자료는 아니라는데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지난 2일 첫 회의를 한 이후 23일 만이다.
본 회의에 앞서 공개하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 위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공개된 최임위 생계비 보고서가 논란거리였는데, 노동계는 지난해 기준 월 241만원으로 조사된 '비혼 단신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제계는 해당 자료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을 포함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임위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원이 넘는데,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5.05% 인상됐는데,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788만명이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측이 내민 심의자료에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류 위원은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 2562명을 조사한 결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늘었다.
이어 류 위원은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주요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중반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49%(355조원)나 늘어나 작년 말 기준 102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소상공인의 절반은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나아가 "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p의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입장도 전달됐다.
한편 이날 회의가 열리는 동안 고용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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