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에도 정진웅 검사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 유착(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차장검사)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연구위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정 연구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정 연구위원을 법무연수원에 발령했다.
검사 징계 청구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뤄진다.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
대검은 지난해 6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소됐다가 최종심이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전 정권 검사’로 분류된 이들은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반면 대검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부장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위는 손 부장에게 징계를 청구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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