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놀란 'CFD 백태' 배임에 내부자거래 정황도
임원 지인이 폭락전 대량매도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부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 더해 급락했던 종목 회사의 임원과 관련된 자가 주가가 급락하기 전 대량 매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도 검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본래 이달 말까지였던 검사기간도 위법 혐의 등을 충실히 검사하고자 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CFD와 관련한 증권사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사 CFD 담당 임원은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임원은 백투백 거래(동일 결제일에 동일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수가 셋 이상 상대방 사이에서 이뤄지는 증권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에서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도 적발했다. 또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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