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여고생 사흘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검거

손기준 기자 2023. 5.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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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을 사흘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부터 3일간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 양과 생활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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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을 사흘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부터 3일간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 양과 생활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SNS에서 알게 된 B 양과 만나 본인 집에서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B 양의 가족은 그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 양의 행적을 수사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B 양과 함께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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