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집어넣은 간병인…"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8살 남자 간병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4살 환자 B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8살 남자 간병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4살 환자 B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서 A 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약 25cm 크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알아챈 B 씨 가족이 A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최소 4장의 배변 매트가 B 씨의 몸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떨어진 물건 주웠다가 경찰 입건…전문가 의견은 이랬다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채 '위험 질주'…경찰 추적
-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장 폭행, 반전 녹취
- 제시카 측 "월세 못 내 강제집행? 오히려 건물주에 영업 방해받았다"
- "거의 다 먹었는데"…컵우동에서 초록색 개구리 '꿈틀'
- "불 지르겠다"…10대 여학생, 남친에게 카톡 후 '진짜 방화'
- [포착] 다리 쭉 뻗고 짐 가득…지하철 7인 좌석 독점한 2명
-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면직…학교 "사안 중대"
- "어려서 구속 못하지?" 경찰 때리고 조롱…중학생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