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집어넣은 간병인…"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손기준 기자 2023. 5.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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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8살 남자 간병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4살 환자 B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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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8살 남자 간병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4살 환자 B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서 A 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약 25cm 크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알아챈 B 씨 가족이 A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최소 4장의 배변 매트가 B 씨의 몸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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