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권한이양 "이젠 그만"…제주도, "안 되는 것 빼고 다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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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특별자치도와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지만 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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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월까지 연구용역 마무리…'원샷' 개정안 입법절차 착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특별자치도와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제주도는 더욱 진전된 방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지만 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여섯 차례 걸쳐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받은 권한이 단편적·부분적 특례에 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재정분권 등 핵심과제는 정부 부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계적 제도개선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인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오는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정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을, 용역 책임연구원인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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