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

2023. 5.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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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25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규모"로 하겠다고 한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지금이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해외 석학들이 국가 소멸 1호로 한국을 거론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작년 8월부터 기획기사(2022년 8월 22일자 A1·3면)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해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관계부처가 추진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국내 맞벌이 부부의 절규를 고려한다면 더 신속하게 더 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 가사근로자는 11만400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90%가 50대 이상이다.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한국 가사도우미로 오겠다는 외국인들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월 70만~100만원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한다"고 했다. 송출 국가마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필리핀은 420달러, 인도네시아는 400달러, 스리랑카는 370달러 정도라고 했다. 우리 돈으로 7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100만원대로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다면 한국인 부부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201만원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5만원의 40% 수준이다. 20·30대 젊은 부부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건 상위계층 맞벌이 부부만 혜택을 보라는 차별적 주장이다. 한국보다 소득과 물가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급여가 월 80만~100만원 수준이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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