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법 ·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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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화폐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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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화폐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매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게 주 골자입니다.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모든 가상화폐를 등록해야 하고 변동 시에는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당은 이를 앞당길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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