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신송희 에디터 2023. 5.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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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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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상사 C 씨(5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와 C 씨에게 휘둘렀으며, 당시 이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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