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시행…국토부 "공포 즉시 지원업무 본격 가동"

박승희 기자 2023. 5.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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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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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시행 전망…국토부, 시행규칙 관련 절차 단축해 제정·시행
26일 17개 시·도 실무회의…긴급 신청 내달 초 처리 계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즉시 지원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에 대해서는 내달 7일께 위원회를 개최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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