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억지로 김밥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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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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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B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강제로 먹였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쓰러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시설 내 CCTV 속에는 B 씨가 식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파악해 등을 두드려 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의 행위는 A 씨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주범인 사회복지사 C 씨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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