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다시다 '짝퉁' 판매한 중국 기업‥배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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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쇠고기 다시다, 맛소금 등을 판매 중인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짝퉁 상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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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쇠고기 다시다, 맛소금 등을 판매 중인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짝퉁 상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1개 기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번 소송으로 물어야 하는 배상금은 총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 2곳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7406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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