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뇌물' 증거 없앤 김성태 친동생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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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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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인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으나,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다른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구한 보석이 기각되자 김 씨는 최근 재차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탭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로 당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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