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상보)

신유진 기자 2023. 5.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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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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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근저당 설정 시점과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 규모를 초과할 경우 2억4000만원까지 1.2~2.1%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피해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경·공매 수수료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됐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로 1억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0년 동안 5840만원의 이자 감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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