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 사실로 판단

박종민 기자 2023. 5.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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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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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박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안 회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해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의 국제대회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하게 되자 김 전 회장을 소개해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2019년 1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약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며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이 외화를 전달한 조선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 회장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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