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에 취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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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선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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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 구축…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통합적인 취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2023년 10만명 예상)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용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선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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