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 업종별 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 단체들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총 등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데 대해 경제계와 업종별 단체들이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 단체들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총 등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c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시카 측 "월세 못 내 강제집행? 오히려 건물주에 영업 방해받았다"
-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장 폭행, 반전 녹취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채 '위험 질주'…경찰 추적
- "불 지를 거야"…10대 여학생, 남친에게 카톡 후 '진짜 방화'
- [포착] 다리 쭉 뻗고 짐 가득…지하철 7인 좌석 독점한 2명
-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면직…학교 "사안 중대"
- "어려서 구속 못하지?" 경찰 때리고 조롱…중학생들 결국
-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는 다툼 여지 있다"
- 결혼 앞둔 심형탁, '母 5억 빚' 안 갚아도 된다…행복한 셀프 웨딩 화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