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투자 위험 축소 안내”…본인확인 건너뛰기도

이재연 2023. 5.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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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한 거래인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차액결제거래는 전문투자자만 매매할 수 있는데, 전문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는 탓이다.

대신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자격 갱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보고 증권사에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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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검사 통해 문제점 확인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한 거래인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차액결제거래 관련 증권사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증권사 검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일 키움증권에서 시작해 차액결제거래를 취급한 다른 증권사들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투자자에게 주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안내했다는 것이다. 투자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례도 있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 등 여러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차액결제거래는 전문투자자만 매매할 수 있는데, 전문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는 탓이다. 특히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자격 갱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보고 증권사에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문투자자 자격의 효력은 2년이다.

금감원은 특정 증권사 임원이 차액결제거래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엮여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임원은 다른 회사로 가야 할 차액결제거래 관련 마케팅 대금을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인물이 하한가 사태 이전에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자료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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